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413
AI 분류
① 사용자는 책상 구매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22.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음,
③ 사용자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근로자의 통장으로 2,859,490원을 입금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⑥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 등에 따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된 이상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1개월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책상 구매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22.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음,
③ 사용자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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