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2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05
AI 분류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인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인 점,
③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절차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총 기간이 6년이지만 중간 공백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그 전·후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최대 4년인 점,
③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2017년도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절차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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