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7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535
AI 분류
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를 강등시킬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직급의 변경뿐만 아니라 직책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복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②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및 계좌번호 확인 거부,
③ 거짓 및 기만 언동 자행 계속’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직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사명령으로서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징계로서 정직은 취업규칙이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의 정당성인사․복무 및 보수규정에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 강등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등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및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를 강등시킬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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