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21
사건번호: 중앙2018휴업3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영악화의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180명에서 41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사업 계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기 발생한 휴업수당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영악화의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시근로자 수가 180명에서 41명으로 대폭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안정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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