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0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448
AI 분류
① 근로자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자를 갖지 못해 몽골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 37. 1. 7.에 위반하는 점, 공사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의 취업비자를 몽골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한다.
②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적법한 비자를 갖지 못해 몽골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에 위반된다면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해외 공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근로자의 책임에 의해 갖추지 못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자를 갖지 못해 몽골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 37. 1. 7.에 위반하는 점, 공사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의 취업비자를 몽골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한다.
②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필요한 적법한 비자를 갖지 못해 몽골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에 위반된다면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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