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5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335
AI 분류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판단: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소속 직원들 모두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
④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서는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수개월째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2018. 10. 31.자로 폐업 신고한 점,
② 사용하던 사무실 소재지는 2018. 9. 10.부터 문이 잠겨 사업을 하지 않는 점,
③ 2018. 11. 5.자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소속 직원들 모두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점,
④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서는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