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5
사건번호: 경북2018부해533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