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11-1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237
AI 분류
①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면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채용면접을 위해 신청인에게 내방을 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② 신청인이 이유서에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제공 여부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품은 시간낭비에 대한 보상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면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채용면접을 위해 신청인에게 내방을 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② 신청인이 이유서에서 해고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제공 여부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
①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고려할 때, 면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보다는 채용면접을 위해 신청인에게 내방을 요청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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