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0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901
AI 분류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어 향후 동 사업의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180명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사전에 이를 예상하리라는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어 향후 동 사업의 확대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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