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7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2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내역 허위 기록으로 용역대금 과다 집행,
② 유흥비용 대납 요구,
③ 골조업체 직원과 함께한 식사와 유흥비용 미지불,
④ 안전용품 업체에 겨울 패딩 점퍼 사적 구매요청,
⑤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고 개인용무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대금 과다 집행의 경우 근로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와 현장소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② 식사 및 유흥비용 대납 요구는 고려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골조업체의 유흥비용은 정남용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내역 허위 기록으로 용역대금 과다 집행,
② 유흥비용 대납 요구,
③ 골조업체 직원과 함께한 식사와 유흥비용 미지불,
④ 안전용품 업체에 겨울 패딩 점퍼 사적 구매요청,
⑤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고 개인용무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대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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