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11-01
사건번호: 부산2018부해347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동료 근로자를 통한 독촉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동료 근로자를 통한 독촉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다른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동료 근로자를 통한 독촉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다른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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