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0-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99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 5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9가지 항목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서울시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를 안게 된 것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비위행위에 고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3차, 4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사용자가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 5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9가지 항목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서울시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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