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10-17
사건번호: 울산2018부해116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종의 급여인상 및 2018년 상반기 사무직종에 대한 승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판단: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종의 급여인상 및 2018년 상반기 사무직종에 대한 승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근무성적에 치중되어 있고 장기근속자가 오히려 배척되는 등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리해고 대상자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협의하였다는 직급별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대표들과 성실히 협의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8. 5. 26.자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② 매해 이루어지는 생산직종의 급여인상 및 2018년 상반기 사무직종에 대한 승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근무성적에 치중되어 있고 장기근속자가 오히려 배척되는 등 사용자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리해고 대상자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협의하였다는 직급별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대표들과 성실히 협의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8. 5. 26.자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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