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1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99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보직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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