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31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근로자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 이전에 교사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직원들의 근속기간이나 징계 여부 등 사용자 측 요소만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거나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학교의 재정상태가 적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근로자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