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811
AI 분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2018. 4. 17.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 퇴직자 신고사항 등 퇴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한 점,
②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9. 14.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4. 19.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2018. 4. 17. 정규직 전환 제외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 소멸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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