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0-0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89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③ 회사 명의로 된 명함, 기자 신분증, 취재요청 문서 등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편집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임의로 그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③ 회사 명의로 된 명함, 기자 신분증, 취재요청 문서 등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다는 소속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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