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10-0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039
AI 분류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복무 관리를 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시 불이익한 제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지각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고객 명단의 개수를 조절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받은 명단을 근로자가 모두 처리한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한 점,
④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를 위한 판촉비용 및 자격 유지에 대한 교육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사용자가 책상 및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특성상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설계사로서 독립사업자’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복무 관리를 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시 불이익한 제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지각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고객 명단의 개수를 조절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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