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54
AI 분류
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인 점,
④
판단: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인 점,
④ 근로자가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 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인사 및 근로조건 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입찰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인 점,
④ 근로자가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 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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