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6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15
AI 분류
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업계약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금체불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및 그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직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의사 표현인 “나가.” 또는 “내일 못 들어오게 해. 이제 들어오면 신고해 버리게..”라는 말을 반복한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통보에 대한 후속적인 절차의 진행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당사자 간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업계약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금체불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유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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