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0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439
AI 분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판단:
①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개진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견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판단
①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해당 시간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는 것이 시위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산재보험 신청에 대한 부정한 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조건과 관련한 의견개진 행위가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흩트렸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견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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