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1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서원의 계약서상 오기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점,
② 해당 직원의 팀장으로서 사전에 잘못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업무를 추진하며 사후에 시장조사를 하고 결재 없이 특허를 변경하는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감경 규정만 존재함에도 임의로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준용 내지 참조하여 중징계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187억원은 당시 경영진 및 추진 부서 전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고,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끼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회통념상 관리책임자보다 실제 행위자를 중하게 처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준용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서원의 계약서상 오기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법정 다툼도 예상되는 점,
② 해당 직원의 팀장으로서 사전에 잘못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업무를 추진하며 사후에 시장조사를 하고 결재 없이 특허를 변경하는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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