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10
AI 분류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 수입주방가구와의 계약 성사가 눈앞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④ 사용자는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수행도 지시하지 않은 점,
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출근 종용이나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사용자는 퇴직의사를 확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중요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욕설을 했다는 입증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혼자 출국한 점,
② 근로자 입사의 주된 목적인 해외 수입주방가구와의 계약 성사가 눈앞인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던 법인카드를 회수한 점,
④ 사용자는 추후 업무지시를 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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