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9-03
사건번호: 중앙2018손해5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휴일근로, 사납금 등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고 사납금을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자가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스스로 행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계약서와 같이 징구된 각서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휴일근로 강제로 인한 손해청구의 경우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이 없어 법 적용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청구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청구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장 및 휴일근로, 사납금 등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고 사납금을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자가 사납금을 완납하기 위해 스스로 행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계약서와 같이 징구된 각서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휴일근로 강제로 인한 손해청구의 경우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실이 없어 법 적용 여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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