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생활임금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시설관리직 임금이 행정․기술직 임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임금 인상률에 차이가 발생한 점,
③ 신청인 노동조합도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고, 총인건비 한도에서 시설관리직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으로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소속의 다른 직종 조합원은 동일하게 제한적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종에 따라 가입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⑤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신청인 노동조합원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 신청인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임금협약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지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후 유선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어 설명절차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이익이 없다.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들이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 후 설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년 임금협약 체결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는 특정 직종의 조합원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시정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생활임금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시설관리직 임금이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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