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8-13
사건번호: 강원2018부해157
AI 분류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점,
③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을 약 1주일 후 삭제하였고, 질문과 답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점,
④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네이버 카페에 글을 게시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점,
⑤ 네이버 카페의 글 게시 전·후 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글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사항 이외 ‘이기적인 인간’, ‘알랑방귀 끼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 ‘이젠 지들 돈 나가니 그만두라는 거여요’ 등의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그러나,
① 게시한 글의 주된 의도는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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