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7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068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용기간(2017. 12. 6. ~ 2018. 6. 8.) 중 출근한 날이 총 6회에 불과하며, 출근한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외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용기간(2017. 12. 6. ~ 2018. 6. 8.) 중 출근한 날이 총 6회에 불과하며, 출근한 날에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외 사용자로부터 복무에 대해 특별히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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