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3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503
AI 분류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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