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2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305
AI 분류
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가 제시한 ‘직업훈련교사 필요 자격 미비,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미비’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과 채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2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2가 행한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다.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취소하고 직권으로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사용자2가 제시한 ‘직업훈련교사 필요 자격 미비,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자격 미비’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직권면직과 채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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