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2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29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는 행동,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동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인 점,
② 2016. 5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만남의 요구, 문자 메시지 등의 행위가 지속된 점,
③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토로하고 있는 점,
④ 감사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회유‧압박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는 6년간 이 사건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다른 직원들 보다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는 점,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감사인을 회유‧압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둘이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는 행동, 상의탈의를 한 사진을 보내는 행동 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인 점,
② 2016. 5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만남의 요구, 문자 메시지 등의 행위가 지속된 점,
③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토로하고 있는 점,
④ 감사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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