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57
AI 분류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회 이상의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실제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도 없는 점,
③ 사회상규상 합리적이지 않은 나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에서의 ’퇴직자‘의 의미를 반드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퇴직한 근로자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회 이상의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실제 3년 이상 재계약된 사례도 없는 점,
③ 사회상규상 합리적이지 않은 나이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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