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29
AI 분류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판단: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3. 26.부터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영위하는 동종 유사한 다른 사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도급계약 기간이 2018. 3. 25.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 2. 20. 회사 소속 근로자 13명 전원에게 도급계약 종료일인 2018. 3. 25.자로 근로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를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제3자가 수급하여 2018. 3. 26.부터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2018. 3.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영위하는 동종 유사한 다른 사업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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