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230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017. 4. 1., 및 2018. 2. 1. 근로자와 같이 임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기업무직의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모타카 및 철도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와 가정사를 이유로 운전원으로 근무에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받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평가자 5명 중 4명은 근로자를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실제 근로자는 신체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독운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근로자가 힘들어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가 부인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 업무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8. 3. 31. 만료되어 무기업무직 채용 전까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② 2016. 10. 1., 2017. 4. 1., 및 2018. 2. 1. 근로자와 같이 임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기업무직의 채용이 지연되고 있어 모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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