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22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한 점,
③ 매주 평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송되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받고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⑤ 약 6년간 근무하여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약 6년간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고,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뉴스 진행 중의 위치와 동선 지정, 목소리 톤과 발음 속도 지시 등 사용자가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통제한 점,
③ 매주 평일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송되어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받고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④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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