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9-18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871
AI 분류
① 사용자가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시 발생한 경비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있으나 대주주인 등기이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⑥ 직원이 40명이고 연 매출액이 60∼70억 원 정도인 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 중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창업 과정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기술을 자문하는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투자자이자 기술자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해외 출장 시 발생한 경비도 스스로 부담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있으나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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