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4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585
AI 분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된 건물은 ‘○○퍼니처’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건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된 건물은 ‘○○퍼니처’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의 시설을 전부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개인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에 원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된 건물은 ‘○○퍼니처’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의 시설을 전부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이 이전할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개인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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