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133
①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유의서에 기존 경비원 100% 고용보장을 명시하였고,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③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전환 계획을 통보한 후 한 차례 협의하였으나, 이후 노동조합에서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자체를 반대하면서 사용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그러므로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 형태를 변경하면서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유의서에 기존 경비원 100% 고용보장을 명시하였고,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③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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