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108
AI 분류
가.
①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변화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배치·관리한 후 현업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의견, 동료직원의 의견,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였음,
③ 후선배치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과 양, 평가기간, 현업복귀기준 등을 볼 때, 운영방식이 합리적임,
④ 후선배치자에게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사유, 동료직원의 의견, 전입가능 사무소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후선배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후선배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른 수당 감소일 뿐 후선배치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음,
② 명예실추 등 정신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임. 이를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다.
① 후선배치명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② 사용자는 후선배치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후선배치명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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