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0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61
AI 분류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판단: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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