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9-17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030
AI 분류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장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1명의 직원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1∼2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20. 4. 1.부터 4. 30.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6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15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장의 식자재를 구입하고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1명의 직원이 상용직 근로자로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1∼2명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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