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0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34
AI 분류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④ 위탁업체의 용역과업서에 상주 요원이 6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특히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전보를 단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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