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075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판단: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해고통보를 하였지만 두 통지서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통지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없고,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동료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 후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해서 해고통보를 하였지만 두 통지서 모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통지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배려의 차원이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인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없고,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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