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0-09-16
사건번호: 인천2020부해431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는 사직
판단: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기, 방법 및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0. 6.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5. 25. 사용자와 다툰 후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근로자의 책상 위에 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기, 방법 및 철회에 사용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0. 6.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