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25
AI 분류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한 점,
②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판단:
① 사용자가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한 점,
②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점,
④ 사용자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무한 점,
⑤ 사업장이 폐업신고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한 점,
②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는 점,
④ 사용자 소속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무한 점,
⑤ 사업장이 폐업신고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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