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593
AI 분류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고유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도 고객사에 추천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해당 물량을 고객사의 계좌에 입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의 구매행위 대리로 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함,
③ 근로자의 직무 성격을 볼 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증권 중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하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임.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기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음,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③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 5년간 퇴직한 유사직종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평균갱신횟수도 2.1회에 불과함,
④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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