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98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도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재능나눔사업 활동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재단 사무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단의 2016년,
판단:
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도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재능나눔사업 활동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재단 사무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단의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채용공고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1,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1회에 불과하고,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계속적인 갱신의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재능나눔사업은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도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시적 사업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재능나눔사업 활동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재단 사무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단의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채용공고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1,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 1회에 불과하고,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계속적인 갱신의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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