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1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21
회사가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도급 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판단: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도급 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실제 현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새로이 선정된 도급업체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동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근로자들의 주장 및 근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회사가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8. 6. 5.자로 회사가 완전 폐업되어 폐업사실증명원이 제출된 점,
② 사용자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탈락되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도급 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실제 현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새로이 선정된 도급업체가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동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근로자들의 주장 및 근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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