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5
사건번호: 전남2018차별8
①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 계획․심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②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③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의 출퇴근 장소는 보훈(지)청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점,
④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 주된 업무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주된 업무내용이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직무내용도 상이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시정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재가복지서비스 계획․심사,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은 관용차량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은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② 보훈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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