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6-14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967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② 근로자는 퇴직 이후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사직원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영업과장이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④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그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에게 급여 및 퇴직위로금의 조속한 지급을 기대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직서에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
② 근로자는 퇴직 이후 사용자의 영업과장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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