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9-10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361
AI 분류
음주운전 사고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운전 사고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음주운전 사고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 사고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운전 사고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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